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공탁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고한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에서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81 (<time datetime="1991-08-26">1991.08.26</time>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01)
원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