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등기만 이루어진 단순 환원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 및 대금청산 절차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52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 후 허가받으면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허가일 기준으로 예정신고한다. 시기와 가액은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실거래가액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등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실지거래가액에 합한다. 해당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면적 증가분 추가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로 추가 정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55
소유권 이전과 환원이 각각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거래내용 불이행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됨으로써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를 양도로 볼 것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친 뒤 합의 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소유권환원인지는 거래와 계약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매매 양도시기 판정시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등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
양도소득세 - 199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58
토지 연불거래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이상인 경우는 연불조건으로서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한 토지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 청산일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 1993.12.31 이전의 첫 지급일과 2년 이상의 사용수익 기간이 핵심이다.
59
다음 연도 재신고 시 먼저 낸 세금은 공제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자가 대금청산 지연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에 당초 납부한 세액은 다음연도 납부할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지연으로 다음 연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다시 할 때 기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당초 납부한 세액은 다음 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토지거래허가를 나중에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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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후 거래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청산과 거래허가 시점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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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택지 취득 전 명의변경은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받은 택지의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명의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택지의 취득시기 전 제3자 명의변경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에 따른 취득시기 전에 명의변경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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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후 거래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후 허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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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 내용에 대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66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나 불분명시는 그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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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68
대금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매수자가 등기를 지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등기가 늦어도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69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허가구역 내 무허가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7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토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할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71
신고 없이 판 허가구역 토지도 과세되나?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의 토지를 신고 없이 팔고 대금을 청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72
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대금을 청산한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 확정신고 기간 및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당해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대금청산 전 합의해제도 양도로 보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된 부동산이 합의해제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인지를 묻는다. 이 경우 소유권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소유권 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75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대금청산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마친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며 부동산을 포괄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에도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대금청산 후 판결로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이 청산된 후 등기지연으로 국가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등기 지연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이 청산됐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양도소득 계산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78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소유권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 환원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
청산 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양도인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
양도소득세 - 199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다시 이전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계약해제나 재이전의 양도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0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
양도소득세 - 199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후 계약을 해제했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양도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본다.
81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7 회신문을 제시했다.
82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계산시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83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 안 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양도소득세 - 199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취득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4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
양도소득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갈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재이전은 별개의 양도로 본다.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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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 시기를 묻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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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소송이 제기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송이 제기된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부분은 미등기 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과 75%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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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때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 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 그보다 앞선 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법원 판결로 늘어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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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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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2537,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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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와 취득 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37,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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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ㆍ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한다. 등록과 명의개서를 포함한 소유권 이전이 대금 청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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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 불명 등 일정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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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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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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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접수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해당 거래형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마다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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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접수가 한 달 늦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