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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취득 전 명의변경은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에 따른 취득시기 전에 명의변경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분양받은 택지의 취득시기 전 제3자 명의변경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에 따른 취득시기 전에 명의변경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았다. 택지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제3자에게 권리를 명의변경한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받은 택지의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명의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받은 택지의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명의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는 경우 양도의 성격.
회답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택지의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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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회신), "택지 취득 전 명의변경은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88)
- 원 제목
-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분양을 받은 자가 부동산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