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87회신일 1993.02.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8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후 계약을 해제했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후 계약을 해제했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양도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이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9, 1992.03.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69, 1992.03.1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 후 원소유자에게 재차 이전하면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본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9, 1992.03.17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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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7 (1993.02.18 회신),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88)
원 제목
부동산을 매매하고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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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