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71회신일 2002.03.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5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친 뒤 합의 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를 양도로 볼 것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친 뒤 합의 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소유권환원인지는 거래와 계약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뒤 거래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됐다. 대금 청산을 거친 실질적 유상이전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거래내용 불이행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됨으로써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환원인지 사례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소유권환원과 사례금에 관한 소득세기본통칙(통칙88-2, 통칙21-2)과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1991.8.12, 소득46011-240,2000.02.17. 및 소득46011-2322,1999.06.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382, 1991.08.1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 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득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내용 불이행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한 매매행위의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유권환원인지 사례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소득세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거래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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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71 (2002.03.05 회신),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24)
원 제목
부당한 매매행위의 취소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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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