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청산 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금청산 후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다시 이전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계약해제나 재이전의 양도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청산 후 소유권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669, 1992.03.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69, 1992.03.17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 후 소유권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9, 1992.03.17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669, 1992.03.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7 (<time datetime="1994-08-13">1994.08.13</time> 회신), "청산 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39)
원 제목
대금청산 후에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