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 없이 판 허가구역 토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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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 없이 판 허가구역 토지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의 토지를 신고 없이 팔고 대금을 청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신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대금청산을 완료하였다.

질의요지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향 둥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것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이때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객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내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향 둥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것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이때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객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4 (<time datetime="1997-03-18">1997.03.18</time> 회신), "신고 없이 판 허가구역 토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13)
원 제목
토지거래 계약신고 지역내 토지를 신고없이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