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에도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며 부동산을 포괄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에도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포괄양도했다. 대금청산 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음

본문(원문)

1. 사업자인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대금청산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

회답

1. 사업자인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대금청산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20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53)
원 제목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