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이민 후 주택을 신축해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가구주택도 일정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상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면적, 양도가액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며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104
멸실 후 다가구주택 신축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한함)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다가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다가구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다가구주택 비과세 신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5년 말까지 이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
교환등기 전 현물출자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도 그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보다 먼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환등기보다 현물출자가 먼저라면 실질적인 현물출자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07
주택과 임대건물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 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더 큰 경우 주택 면적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주택과 임대목적 건물의 면적에 따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 면적이 더 작으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같거나 크면 주택 부분만 판정한다. 별개의 동인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순수 임대주택은 주택 외 건물로 본다.
108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아도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주택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범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복합건물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택 외 건물이 부수토지에 있는 경우도 같은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의 고급주택기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다가구주택을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건설 취득도 포함하며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 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96.1.1 이후에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적용시점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 기준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다가구주택 전체 거래 시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시(자가건설취득 포함)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과 거래할 때 주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새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단독주택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감소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소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이며,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분할양도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15
시가표준액이 낮으면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부수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면적·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 5억원 이상과 정해진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국민주택규모와 단독주택 전용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준면적과 단독주택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단독주택 양도 시 과세 토지면적은? 양도된 전체 토지 면적을 총 주택 면적에서 본인 거주이외의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18
겸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이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슬래브조 2층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면적·양도가액·과세시가표준액 요건과 주택으로 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
임대한 단독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의 일부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단독·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이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주택 또는 부수토지 면적 요건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환매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 기간에 포함되나? 공공용지로 수용된 단독주택의 부수 토지를 다시 환매한 경우 당해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으로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었다가 환매한 토지를 단독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매토지를 새로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을 기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통산 규정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
단독주택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및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에게 있다.
123
다가구주택 취득가액에 어떤 표준액을 적용하나? 1992년에 신축한 단독주택(다가구)을 1994년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1992년 취득 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2.01.01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상의 가감산특례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신축한 다가구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2.01.01 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주택을 1994년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24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는 요건은? 고급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9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양도가 고급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과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기준은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이며 면적은 주택 264㎡ 이상 또는 부수토지 295㎡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주택 일부를 임대해도 비과세되나? 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056, 1993.07.20이다.
126
주택 일부를 임대해도 1세대 1주택인가? 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일부를 임대해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그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6㎡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겸용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정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43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129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 감면에서 몇 호로 계산하는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130
조합에서 받은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지어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차이는 왜 생기나? 동일한 건물연면적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 양도세의 부과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사유와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부과에 차이를 두는 사유와 근거를 물었다. 질의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나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실질과세원칙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 제7조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636, 1992.10.20이다.
133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몇 호로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건물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134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와 면적·양도가액 등의 판정 단위를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에 더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및 연면적은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자산이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부동산을 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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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 몇 호로 계산하는가? 다가구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 -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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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고급주택”이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제시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양도가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 연면적 264㎡ 또는 부수토지 495㎡ 이상이고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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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신축 이전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23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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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고급주택이 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는 5억원 이상이며 면적 기준은 264m2 또는 495m2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직장 근무지 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직장 내 근무지 변경으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8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비과세의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41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전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판단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1989년 개정 후 신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989.07.31 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개정일(1989.08.01)이후 양도 분부터는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1989.08.01 이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89.07.31 이전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었으나 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이 달라졌다.
근거 법령·조문
143
단독 고급주택과 지하실의 기준은 무엇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요건과 지하실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모두 정해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실은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지표면 아래 층을 말한다.
144
신축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팔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관련 개정일(19899.08.01)이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원문에 기재된 개정일은 19899.08.01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기존 주택을 헐고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3년 이상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건축물·등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문의해야 한다.
146
1989년 7월 31일 전 신축주택은 비과세되나? 1989.07.31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89.07.31 이전에 신축해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과세 대상인지 어디에 문의하나? 귀 문의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건설부로 문의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범주에 들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단독주택 해당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답은 재산01254-37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48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384와 재산01254-2920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보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소득세 - 199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080, 1989.08.21.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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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