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의 고급주택기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동법 동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거나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또한 해당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거나 그 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68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51)
원 제목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기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