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주택을 헐고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주택을 헐고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건축물·등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신축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했다.

질의요지

3년 이상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3년 이상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조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3년 이상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조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40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회신), "기존 주택을 헐고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99)
원 제목
3년 이상 거주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