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 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 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매토지를 새로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을 기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수용되었다가 환매한 토지를 단독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매토지를 새로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을 기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통산 규정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독주택의 부수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이후 해당 토지를 다시 환매하여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공공용지로 수용된 단독주택의 부수 토지를 다시 환매한 경우 당해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으로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은 재건축한 주택(건축물)에 대한 기간 통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으로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 양도 시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가 다시 취득한 환매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하여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재건축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기간 통산 규정이다.

2. 이 질의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새로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을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3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환매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 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22)
원 제목
단독주택 양도 시 재취득한 환매토지의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