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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소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이며,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분할양도에 해당한다.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소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이며,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분할양도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독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였다. 현물출자로 해당 주택과 토지의 지분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감소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다세대)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감소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감소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한다.
2.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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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5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단독주택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39)
- 원 제목
-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