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비과세 신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 비과세 신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5년 말까지 이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를 단독주택 양도로 보는 규정은 1995년 12월 30일 신설되었다. 해당 규정은 부칙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의 양도로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은 1995.12.30 신설된 조항으로 동법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1995.12.31이전에 양도한 다가구 주택이라도 1996.01.0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면 위1.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5.12.31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

회답

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는 규정은 1995.12.30 신설되었으며,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2. 1995.12.31 이전에 양도했더라도 1996.01.0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95.12.31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5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다가구주택 비과세 신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83)
원 제목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점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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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