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전체 거래 시 단독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 전체 거래 시 단독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과 거래할 때 주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새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시(자가건설취득 포함)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같은조 제1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할 때 주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더라도 같은조 제15항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3 (<time datetime="1996-01-06">1996.01.06</time> 회신), "다가구주택 전체 거래 시 단독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52)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수도시 주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