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 몇 호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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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 몇 호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면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다가구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2. 다가구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 방법

회답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독주택으로 보므로, 해당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0 (<time datetime="1992-01-28">1992.01.28</time> 회신),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 몇 호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36)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 적용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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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