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에서 받은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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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에서 받은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은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지어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분양했다.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035, 1990.06.04, 재산01254-1602, 1989.05.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35, 1990.06.04

※ 재산01254-1602, 1989.05.01

정제 정리

질의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조합원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1035, 1990.06.04 및 재산01254-1602, 1989.05.0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02 직장주택조합에 판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환급받나?
  • 재일01254-1035 자산의 유상·무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79 (<time datetime="1993-03-20">1993.03.20</time> 회신), "조합에서 받은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13)
원 제목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여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