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부동산을 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벌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84, 1985.11.13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 여부.
회답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84 1세대2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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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3 (<time datetime="1992-04-03">1992.04.03</time> 회신),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97)
- 원 제목
-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