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부동산을 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벌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84, 1985.11.13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 여부.

회답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3 (<time datetime="1992-04-03">1992.04.03</time> 회신),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97)
원 제목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