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복합건물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범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복합건물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택 외 건물이 부수토지에 있는 경우도 같은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거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거나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8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주택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13)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