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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취득가액에 어떤 표준액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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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1.01 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한다.
1992년 신축한 다가구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2.01.01 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주택을 1994년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에 다가구 형태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이를 1994년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취득 당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2년에 신축한 단독주택(다가구)을 1994년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1992년 취득 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2.01.01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상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992.01.01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상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2년에 신축한 다가구 단독주택을 1994년에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적용방법.
회답
1992.01.01 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상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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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5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다가구주택 취득가액에 어떤 표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68)
- 원 제목
-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