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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건설 취득도 포함하며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1996.01.01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2. 위 "1"의 내용은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6.01.01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위 내용은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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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11)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