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세 시가표준액,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면적, 양도가액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면적, 양도가액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며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현행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의 범위.

회답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지하실 면적을 주택 연면적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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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9 (<time datetime="1997-03-24">1997.03.24</time> 회신),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29)
원 제목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