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일부를 임대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일부를 임대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056, 1993.07.2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056, 1993.07.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56, 1993.07.20

정제 정리

질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056, 1993.07.20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31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주택 일부를 임대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63)
원 제목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