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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후 주택을 신축해 팔아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가구주택도 일정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다.
해외이민 후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가구주택도 일정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국내 기존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위 1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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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1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이민 후 주택을 신축해 팔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82)
- 원 제목
-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