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한 단독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단독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의 일부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가구주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통주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다가구주택) 영 제15조제5항제2호 및 영 제121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5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의 일부에 거주하지 않고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8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임대한 단독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03)
원 제목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양도시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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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