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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부분이 더 크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점포 등이 함께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전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판단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이다. 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을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처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부분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부분이 큰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 또는 동일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3.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주택부분이 더 크면 일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주택부분이 더 큰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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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18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회신),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41)
- 원 제목
-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