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 특례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상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⑮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위 1.에 의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5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90)
원 제목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