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근무지 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 근무지 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8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동일 직장 내 근무지 변경으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8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비과세의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직장 내 근무지 변경으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87 (<time datetime="1991-05-14">1991.05.14</time> 회신), "직장 근무지 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49)
원 제목
동일직장내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단독주택 매각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