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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차이는 왜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나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부과에 차이를 두는 사유와 근거를 물었다. 질의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나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실질과세원칙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 제7조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실질과세) ①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한 건물연면적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각각 소유하면서 일부를 임대한 경우의 양도세 차이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동일한 건물연면적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 양도세의 부과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사유와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27, 1990.11.24) 내용 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것임.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부과에 차이를 두는 사유와 근거
회답
1. 질의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 1990.11.24.을 참조한다.
2. 질의 (2)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27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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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6 (<time datetime="1993-03-20">1993.03.20</time> 회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차이는 왜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50)
- 원 제목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의 부과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사유와 근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