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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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받은 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기장의무와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장의무는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성실신고 대상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각 판단에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복식부기의무 판단상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과세와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그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판정 시 대여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소득세와 기장의무를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 기장한다. 기장의무 판정 시 해당 사업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인가?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단순한 구성원 변경인지는 구성원 변동, 업종 동일성 및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폐업 사업장 수입금액도 기장의무에 포함되는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그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단독사업자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변호사업과 단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를 물었다.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장부 미비치 시 산출세액 기준 20% 상당액을 부담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구성원이 같고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단은 각 공동사업장(구성원이 같은 경우 각 공동사업장 금액 합산)만으로 판단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은 같지만 출자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성원이 같으면 각 공동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510을 참고하도록 했다.

13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과 단독영위사업이 있는 경우 각각 공동 및 단독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비치 ・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 판단과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 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전문직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열면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전문직 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직사업을 폐지하고 다음 연도에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음 연도의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판정한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뒤 다음 연도에 전문직 이외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장의무 판정에 농가부업소득을 포함하나?
기장의무 판단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모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장의무와 장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및 장부 요건을 물었다. 기장의무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판단한다. 장부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으로 하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나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들은 각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19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거주자의 기장의무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수입금액도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이며 갑이 단독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0 소사장제의 기장의무상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사업자의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제품 제조의 필수 공정 일부를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1 공동사업 탈퇴 후 기장의무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새 사업을 시작한 자의 기장의무와 사업 양도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사업승계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기공제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포괄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단독사업자의 재건축조합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도 영위하는 재건축조합원의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를 묻는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별도 판정한다. 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여도 재건축조합의 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
간이과세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가 같은 법상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 시 신규사업자가 되나?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할 때 기장의무상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구성원 일부 변경만으로 신규사업자가 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의 계속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기장의무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포함하나?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도 비과세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사업자 여부는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27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장부 비치·기장의무 판정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총수입금액만으로, 단독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비치・기장의무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기장의무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별로 유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1은 소득46011-765, 질의2는 소득46011-510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29 기장의무 판단 때 휴업기간 수입은 어떻게 보나?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 휴업기간은 그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에서 직전연도 휴업기간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휴업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기장의무 판정 시의 직전연도 휴업기간이다.

30 전년 폐업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연간 환산하는가?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같은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이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31 공동·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정하나?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로 각각 판정한다. 해당 질의의 2000년 귀속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할 때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총수입금액만,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질의의 2000년 귀속 소득세 계산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사업장 간 판매용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하며,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으로 판정하나?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독사업장은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들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기장의무를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 그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동·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단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들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 해당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 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구분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질의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신규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규 사업자와 수입금액 기준 미달 사업자에게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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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