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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 판단상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516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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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3297 (2019.11.08 회신), "복식부기의무 판단상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74)
- 원 제목
-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