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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 기장한다.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소득세와 기장의무를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 기장한다. 기장의무 판정 시 해당 사업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5.06.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2조 삭제 <2018.12.1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5.06.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5.06.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고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한다. 복지용구는 수급자에게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판정 시 대여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하 “복지용구 제공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지용구제공사업의 소득과 그 밖의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정하는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와 기장의무 판정방법.
회답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고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제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밖의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기장한다.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가족요양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04 (<time datetime="2013-05-01">2013.05.01</time> 회신),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11)
- 원 제목
-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기장의무 판정 방법 등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