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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과세와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그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한다.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도소매업과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504, 2013.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법규과-504, 2013.05.01.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하 “복지용구 제공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지용구제공사업의 소득과 그 밖의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정하는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와 기장의무 판정 방법.
회답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복지용구제공사업의 소득과 그 밖의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정하는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가족요양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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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23 (2013.05.09 회신),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54)
- 원 제목
-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기장의무 판정 방법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