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때 휴업기간 수입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3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장의무 판단 때 휴업기간 수입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휴업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기장의무 판정에서 직전연도 휴업기간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휴업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기장의무 판정 시의 직전연도 휴업기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에게 기장의무를 판정할 직전연도 중 휴업기간이 있었다.

질의요지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 휴업기간은 그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영도 휴업기간은 그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연도 휴업기간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직전연도 휴업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2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7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2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7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32 (<time datetime="2003-06-09">2003.06.09</time> 회신), "기장의무 판단 때 휴업기간 수입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15)
원 제목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 휴업기간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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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