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성원이 같고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성원이 같고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성원이 같으면 각 공동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한다.

구성원은 같지만 출자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성원이 같으면 각 공동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510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들의 구성원은 같지만 출자지분은 서로 다르다. 이들 사업장의 기장의무를 판단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단은 각 공동사업장(구성원이 같은 경우 각 공동사업장 금액 합산)만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10, 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성원이 같고 출자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

회답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510(1999.12.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510 공동·단독사업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7 (<time datetime="2008-04-04">2008.04.04</time> 회신), "구성원이 같고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98)
원 제목
구성원이 같고 출자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