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별로 유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기장의무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별로 유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1은 소득46011-765, 질의2는 소득46011-510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비치・기장의무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1)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765(2000.07.26.)】을 참고하시고, (질의2)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10(1999.12.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판정방법.

회답

질의1은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765(2000.07.26.)를 참고한다.

질의2는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510(1999.12.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510 공동·단독사업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29 (<time datetime="2003-09-04">2003.09.04</time> 회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83)
원 제목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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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