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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장의무는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성실신고 대상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사업장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기장의무와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장의무는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성실신고 대상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각 판단에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의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정이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
회답
소득세과-96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은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하며, 「소득세법」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은 해당 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정 기준.
회답
「소득세법」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은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하며, 「소득세법」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은 해당 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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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204 (<time datetime="2025-05-08">2025.05.08</time> 회신), "상속받은 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41)
- 원 제목
- 사업장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기장의무 판단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