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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수입금액도 기장의무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그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경영하고 있다.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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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25 (<time datetime="2010-08-25">2010.08.25</time> 회신), "폐업 사업장 수입금액도 기장의무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90)
- 원 제목
- 폐업 후 새로운 업종으로 개시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