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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규 사업자와 수입금액 기준 미달 사업자에게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규 사업자와 수입금액 기준 미달 사업자에게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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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5 (2000.01.27 회신), "신규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26)
- 원 제목
- 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