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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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협정세율 0%인 인쇄 서화는 수입 시 면세인가?
인쇄된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0%)가 아닌 경우에는 협정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도 해당 서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용 인쇄 서화에 협정세율 0%가 적용될 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8%인 관세율표번호로 분류되면 협정세율이 0%여도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의 분류상 제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210호(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 방지와 보존을 위해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율표상 해당 분류에 속하는지가 면제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단순 건조한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해 포장·판매하는 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 염장액을 넣어 포장한 생닭은 면세되는가?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고 포장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한 염장액 혼합이라는 조건과 관세율표번호가 적용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납품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제0306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6의 갑각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대상에는 정해진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 상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조미액을 넣은 생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변질 방지와 보존 증진을 위해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입 자필서명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자필서명카드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선수의 자필서명카드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고 기본세율 8%가 적용되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변질방지 및 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염장액 혼합 목적이 변질 방지와 보존 증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열풍건조한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
열풍건조한 잎담배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 방지와 보존을 위해 열풍건조한 잎담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잎담배가 관세율표 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열풍건조·가향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
열풍건조 및 가향처리한 잎담배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풍건조와 가향처리를 한 잎담배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잎담배가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열풍건조와 가향처리가 부패방지·보존목적이고 해당 품목분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첨가물 없이 말린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건조·포장한 파인애플이나 감귤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지정된 관세율표번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이스트 등을 첨가한 난백분은 면세되나?
난백의 살균 및 당 제거시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 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색과 변성을 막으려고 이스트와 구연산을 첨가한 난백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와 구연산을 혼합한 뒤 건조·살균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구연산 2% 첨가 난백분은 수입할 때 면세인가?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연산 2%가 첨가된 수입 난백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살균과 천연설탕 제거 때 난백 본래의 성질 변화를 막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 첨가한 경우이다.

14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br /> 관세율표번호 3001호[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하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수복용 생체재료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3001호의 피부 및 뼈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식용 피부 및 뼈로 분류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유황소금 분말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도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황소금 분말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의 소금은 정제소금 예외를 빼고 용도와 무관하게 면제된다. 유황소금분말이 제2501호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의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식용 크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으로 공급하는 크릴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로서 정해진 상태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한 것 등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액통의 경우 관련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정액의 수입·국내 공급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기계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데친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데친 버섯은 2005.7.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관세율표번호 제0709호로 분류되는 버섯을 포함한 데친 채소류에 관한 회신이다.

19 데친 버섯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버섯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데친 버섯은 2005.7.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에 버섯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20 조미액을 넣은 해파리는 면세인가?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가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제1605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이면 면세되고 제1605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껍질을 벗긴 난백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겨 납품하는 알 관련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요건에 따라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된 난백이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조란 알부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제빵회사에 파는 분리 난백은 면세되는가?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가 조란·난황 또는 분리된 난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면세되지 않는다.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고서적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서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면세 도서에 포함되지만 골동품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골동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껍질 벗긴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으면 면세되나?
껍질을 까서 단순히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껍질을 까서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단순가공한 야채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야채가루를 탈피ㆍ세척ㆍ절단ㆍ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채가루와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밀가루가 관세율표번호 1101호로 분류되면 면제되며 단순가공한 양파도 면제된다. 양파의 탈피·세척·절단·건조가 원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입한 젖소 냉동정액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의 정액을 수입한 뒤 국내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율표번호 0511호 소의 정액은 수입 시 면세지만 국내 공급 시 과세된다. 수입 면세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1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7 식용 악어고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식용에 공하는 악어고기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악어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악어고기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악어고기가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 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다 신고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잣이 관세율표번호 0802의 기타 견과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법한 신고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 껍질 벗긴 파인애플을 단순포장하면 면세되나?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플래스틱통과 비닐로 단순포장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을 까서 통에 담고 윗부분만 비닐포장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0 첨가물 든 압착보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가 관세율표 번호 1104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가루나 염산치아민을 소량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첨가물을 넣은 제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1 녹차가루를 넣은 압착보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한 압착보리와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의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가루나 염산치아민을 소량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녹차가루 또는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수입한 소의 정액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511호의 소 정액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1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33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결건조된 Royal Jelly Powder(관세율표번호 : 0410)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된 Royal Jelly Powder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번호는 0410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관세율표상 조란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조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이 붙어 있고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조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식용 타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106의 기타 산동물 중 식용 타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적합한 타조의 수입이라는 조건에 따라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식용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106에 해당하는 식용 타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가 면제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7 레시틴 0.3%를 넣은 분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식품첨가물인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유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고 찬물에서 쉽게 녹도록 레시틴 0.3%를 넣은 경우다.

38 수입 고추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분쇄하지 아니한 또는 파쇄하지 아니한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에 관한 관세청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관련 분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904에 관한 것이다.

39 그림책과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아동용의 그림책 및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용 그림책과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한 단위로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림책이 관세율표번호 제490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대두 파쇄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의 파쇄립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두의 파쇄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201호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41 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에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의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8803호로 분류되는 헬리콥터 부분품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감미료 없는 포장 천연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도정 과정의 쇄미·설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긴 쇄미·설미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쇄미·설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006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수입 야생 난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야생 난초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생 난초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국내에서 일정 기간 재배해 꽃을 피워 판매하면 면제된다. 면제되는 경우는 수입한 야생 난초를 국내에서 7~8개월 재배하여 꽃을 피워 판매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수입 종자와 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꽃종자, 나무종자, 채소종자, 화훼구군, 나무묘목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화훼구군·나무묘목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종자는 수입만 면제되고 채소종자는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되지만 화훼구군과 묘목은 모두 과세된다. 수입 화훼구군을 국내 재배해 꽃으로 팔면 면제되나 수입 묘목을 가식 후 판매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절단·포장한 호도속 공급은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호두 속(탈각한 호두)을 구입, 절단한 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의 제4호(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도속을 구입해 절단하고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호도속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소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 농가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의 정액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훈제한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조제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0305호 훈제 어류와 0307호 수입 해삼은 면제되지만 1605호 조제 해삼은 과세된다. 훈제 어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수입 해삼은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삶아 건조한 해삼 수입은 면세인가?
관세율표번호가 0307호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해삼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7호이면 면세되고 1605호이면 과세된다. 0307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이나 1605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