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첨가물 없이 말린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4회신일 2013.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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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7

해당 물품이 지정된 관세율표번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가물 없이 건조·포장한 파인애플이나 감귤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지정된 관세율표번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 없이 단순히 건조했다. 건조한 과일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한 뒤 포장하여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3834 심판결정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회신), "첨가물 없이 말린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48)
원 제목
파인애플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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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