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입 고추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에 관한 관세청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수입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에 관한 관세청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관련 분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904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904에 포함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에 관하여 국세청이 관세청에 질의하였다. 관세청의 회신문은 분류47281-813, 1997.11.26.이다.
질의요지
분쇄하지 아니한 또는 파쇄하지 아니한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3목(특용작물류)의 관세율표번호 0904의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피멘타속의 과실)”중에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그 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분류47281-813, 1997.11.26
정제 정리
질의
수입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3목(특용작물류)의 관세율표번호 0904 중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에 대하여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그 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분류47281-813, 1997.11.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분류47281-81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3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수입 고추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68)
- 원 제목
- 수입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