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5회신일 1996.03.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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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5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의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헬리콥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의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8803호로 분류되는 헬리콥터 부분품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헬리콥터 또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한다.

질의요지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에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에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헬리콥터 또는 그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로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로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5 (1996.03.05 회신), "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32)
원 제목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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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