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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의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헬리콥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의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8803호로 분류되는 헬리콥터 부분품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헬리콥터 또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한다.
질의요지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에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에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헬리콥터 또는 그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로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로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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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5 (1996.03.05 회신), "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32)
- 원 제목
-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