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한 소의 정액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1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한 소의 정액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0511호의 소 정액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한다. 이후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37, 1994.3.7)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7, 1994.3.7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소의 정액을 수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1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28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수입한 소의 정액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71)
원 제목
미국산 젖소정액을 수입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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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