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자필서명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4회신일 2015.06.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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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자필서명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10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고 기본세율 8%가 적용되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포츠선수의 자필서명카드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고 기본세율 8%가 적용되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포츠선수의 모습이 인쇄된 종이 카드에 선수의 친필사인이 있다. 해당 카드는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고 관세 기본세율 8%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필서명카드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스포츠선수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재질의 카드에 스포츠선수의 친필사인이 있는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면서 관세의 기본세율(8%)이 무세가 아닌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포츠선수의 친필사인이 있는 자필서명카드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스포츠선수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재질의 카드에 스포츠선수의 친필사인이 있는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면서 관세의 기본세율(8%)이 무세가 아닌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4 (2015.06.10 회신), "수입 자필서명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31)
원 제목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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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