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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필서명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고 기본세율 8%가 적용되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포츠선수의 자필서명카드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고 기본세율 8%가 적용되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포츠선수의 모습이 인쇄된 종이 카드에 선수의 친필사인이 있다. 해당 카드는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고 관세 기본세율 8%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필서명카드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스포츠선수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재질의 카드에 스포츠선수의 친필사인이 있는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면서 관세의 기본세율(8%)이 무세가 아닌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포츠선수의 친필사인이 있는 자필서명카드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스포츠선수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재질의 카드에 스포츠선수의 친필사인이 있는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면서 관세의 기본세율(8%)이 무세가 아닌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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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4 (2015.06.10 회신), "수입 자필서명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31)
- 원 제목
-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