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빵회사에 파는 분리 난백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33회신일 2003.04.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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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5

조란과 난황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면세되지 않는다.

양계업자가 조란·난황 또는 분리된 난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면세되지 않는다.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계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조란과 난황 또는 분리된 난백을 제빵회사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계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에 해당하는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계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빵회사에 조란·난황 또는 분리된 난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양계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에 해당하는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33 (2003.04.15 회신), "제빵회사에 파는 분리 난백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46)
원 제목
난백을 제빵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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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