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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을 넣은 생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변질 방지와 보존 증진을 위해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계육에 혼합한다.
질의요지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5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계육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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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38 (2016.03.20 회신), "조미액을 넣은 생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25)
- 원 제목
- 미액이 첨가된 생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