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미액을 넣은 생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738회신일 2016.03.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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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0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변질 방지와 보존 증진을 위해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계육에 혼합한다.

질의요지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5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계육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38 (2016.03.20 회신), "조미액을 넣은 생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25)
원 제목
미액이 첨가된 생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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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