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0305호 훈제 어류와 0307호 수입 해삼은 면제되지만 1605호 조제 해삼은 과세된다.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0305호 훈제 어류와 0307호 수입 해삼은 면제되지만 1605호 조제 해삼은 과세된다. 훈제 어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수입 해삼은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세율표번호 0305호의 훈제 어류와 0307호 또는 1605호에 해당하는 수입 해삼을 대상으로 한다. 해삼은 가공되지 않은 것인지 조제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훈제한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조제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표번호 0305호에 해당하는 훈제한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항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23(1991.11.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23, ‘1991.11.18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으로서 수입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게기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 번호가 0307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관세율표상 1605에 해당되는 조제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훈제한 어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삼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표번호 0305호에 해당하는 훈제한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나’항은 부가22601-1523(1991.11.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23, 1991.11.18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수입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게기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가 0307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세율표상 1605에 해당되는 조제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9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3 (<time datetime="1993-04-27">1993.04.27</time> 회신),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17)
원 제목
훈제한 어류 및 해삼 등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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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