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식용 크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식용 크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로서 정해진 상태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식용으로 공급하는 크릴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로서 정해진 상태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한 것 등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식용으로 공급하는 크릴이다.

질의요지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식용에 공하는 크릴(새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172, 2002.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용에 공하는 크릴(새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172, 2002.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72 데친 골뱅이·문어·새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time datetime="2006-11-27">2006.11.27</time> 회신), "식용 크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66)
원 제목
크릴(새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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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