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종자와 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 종자와 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종자는 수입만 면제되고 채소종자는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되지만 화훼구군과 묘목은 모두 과세된다.

종자·화훼구군·나무묘목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종자는 수입만 면제되고 채소종자는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되지만 화훼구군과 묘목은 모두 과세된다. 수입 화훼구군을 국내 재배해 꽃으로 팔면 면제되나 수입 묘목을 가식 후 판매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장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거래장소) ①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종자, 외국산 화훼구군과 나무묘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 수입한 화훼구군을 국내에서 재배해 꽃으로 팔거나, 수입 묘목을 일정 기간 가식한 뒤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꽃종자, 나무종자, 채소종자, 화훼구군, 나무묘목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의 면세 여부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외국에서 채취한 풀 또는 목초종자․관상용 화초종자․산림수의 종자(씨있는 솔방울 포함). 과수종자․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채소종자(관세율표번호 1209)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94. 1. 1일 이후 공급분부터)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사업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화훼구군(백합 등)과 나무묘목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수입한 화훼구군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입한 묘목을 보관목적으로 일정기간(수입일로부터 묘목 인도일까지)가식하였다가 실수요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꽃종자, 나무종자, 채소종자, 화훼구군 및 나무묘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 물품 중 외국에서 채취한 풀 또는 목초종자·관상용 화초종자·산림수의 종자(씨있는 솔방울 포함)·과수종자·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판매 시에는 과세됨.

2. 채소종자(관세율표번호 1209)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내판매는 94. 1.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됨.

3. 외국에서 생산된 화훼구군(백합 등)과 나무묘목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4. 수입한 화훼구군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수입한 묘목을 보관 목적으로 수입일부터 묘목 인도일까지 일정 기간 가식하였다가 실수요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8 (<time datetime="1994-11-18">1994.11.18</time> 회신), "수입 종자와 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22)
원 제목
종자나 묘목 등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